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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한 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지난달 19일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