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체부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도입한 사업이다.
문체부가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정된 이스포츠 시설은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2년간 이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 인증 이스포츠 시설 현판과 함께 동호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금 및 홍보물 등을 제공받고, 협회로부터 대회 운영 교육, 이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시에 이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 검토한다.
협회는 내년도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신청한 PC방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이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이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한편, 이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한국e스포츠협회 및 이스포츠시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