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께 B군(2학년)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B군은 같이 상담을 받던 여러 동급생들 앞에서 뺨을 맞고 고막이 터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으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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