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로 인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4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밭 주인 C씨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C씨가 굴착기로 땅을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지만, A씨는 B씨가 빌려준 수억 원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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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고 행동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당일, 검찰 공소사실로 A씨 추가 범행 밝혀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 날이었던 4월 7일 새벽 B씨의 아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A씨와 B씨의 주식 거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A씨는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B씨의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흙을 파내 B씨의 시신을 꺼낸 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까지 벌였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