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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등의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실패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 전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한 검사와의 유착에 대한 증언은 물론, 실제 강요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
먼저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달라 황당하고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했지만, 두번째 편지를 받고서 “심각해졌다”고 당시 심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면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로부터 세번째 편지를 받고 “확실히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 전 대표는 네번째 편지를 받고나서 “가장 큰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 각본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지형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가 자신과 연결돼 있다고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란 이야기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접견에서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차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관계자는 남부지검장 정도였는데, 더 뛰어넘어 한 검사장이란 이야기를 듣고 아득했다”며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강요를 거절할 경우 받을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이 전 기자가 불이익을 가할 주체라고 생각한 것보다 검찰의 뜻을 이 전 기자가 전해줬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는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또 받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의 사실이 아닌 진술을 받아 유력 정치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