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지갑 3개를 확보해 이 중 한 지갑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400여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익에 대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죄확정시 몰수하도록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공범 18명에 대해선 신병처리가 끝났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비면식범이 여성·아동을 폭행·협박하는 ‘묻지마 범죄’를 ‘민감 대응사건’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민감대응사건으로 분류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코드1 내지는 0으로 출동지령을 내릴 것”이라며 “발생 보고시 당일 현장조사를 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각각 발령된다.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나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등 8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각 검찰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