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통령 직속 특위측 "보유세 올리고 자동차세 내리자"

최훈길 기자I 2018.06.08 15:24:59

김진영 교수 "세금 부담 적정성 고려해야"
"보유세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게 바람직"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는 지방자치 훼손"
"임대소득 종합과세로 과세 정상화 해야"

꽉 막히는 고속도로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를 올리되 자동차세를 줄이는 세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세(취득세)를 줄이기보다는 국민 다수의 부담이 큰 자동차세부터 내리는 게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프레지던트 호텔(주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 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 시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완화하기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빠르면 18일 토론회를 연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 내부에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며 “과거 빈번히 취득세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경기 대응 수단이 돼 왔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원칙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급격한 보유세 세율 인상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보유세가 특히 민감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세율을 높이거나 시가 반영률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속도조절론’ 입장을 밝힌 셈이다.

오히려 김 교수는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반영률을 통일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70%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를 개선해 가되 과표 설정에서 자치단체의 역할, 영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는 부동산 과세 정비의 출발”이라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종합과세로 바꿀 경우 임대소득 과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