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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의결한 강모(51)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강모 부장검사는 지난 5~6월 후배 여검사에게 전화·문자를 통해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같은 청 소속 여직원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등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청구했고 징계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면직을 확정했다.
반면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수 백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고검 정모(54) 검사는 정직 6월에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정 검사는 2014년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고 브로커 A씨에게 366만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대상이 됐다. 또 같은 해 8~12월 사건관계인을 불필요하게 소환하고 강압·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 김모(53) 검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 검사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인사조치 된 전력이 있다. 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서울중앙지검 김모(37) 검사 등 3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파면 징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