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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읍·면·동으로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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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7.28 15:31:40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서 제외돼
TF 구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마련할 것

폭우 여파에 축사로 흘러내린 토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현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이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되어 있어 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충북 보은군은 28일 현재 약 32억원, 증평군과 진천군도 각각 40억6000만원, 약 3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이들 세곳은 각각 60억원, 75억원, 7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 큰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행안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재난 피해액 산정시 제외했던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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