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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강남4구 공급 물량이 1만 2000여가구로 재건축 이주 수요(1만 9000여가구)보다 6500가구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시 전역에 시행 중인 전세·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3750가구 추가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된 공급량(6530가구)에서 3000가구 추가한 9530가구,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 늘어난 2820가구를 강남4구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한도는 강남4구의 땅값을 고려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연 2% 장기저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내달부터 받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면 정부에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면제와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는 이날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총 1200가구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 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