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거주하는 교민에게도 신용회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해외 교민에게 신용회복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와 LA총영사관, 신한은행 LA법인은 오는 22일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A에 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영사관에 본인 확인을 요청한 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들은 5억원 이하의 빚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또 길게는 8년까지 빚을 나누어 갚을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앞으로 LA에서 실시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를 살펴본 뒤 미국 전 지역과 중국, 일본 등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교민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 전화(82-6337-20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