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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된 개인정보 유출.."보상금 기업엔 '껌값', 잃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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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06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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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 하희봉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SKT 보상판결 나봐야 200억원, 기업 보안 예산 20% 수준"
"업종 불문 사고 나도 기업은 크게 잃을 것 없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인 이용자 보상 수준이 낮다보니 기업의 보안 대비 적극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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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업종이 다 달라도 사고가 나면 기업이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이 똑같다”며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체에 대한 처벌,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사, 유통업체, 공공자전거, 또 이번에는 은행까지 터졌는데 피해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중에 일부고 그것도 몇 년 뒤에 1인당 10만 원 안팎”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사고 확률과 나중에 낼 돈을 계산을 해보면 보안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보상이 적다 보니 보상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도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SKT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300만명이나 됐지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2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 변호사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해도 현재 SKT가 부담하는 비용이 200억원으로 SKT 1년 보안 예산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이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보안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 변호사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업이 보안을 더 이상 ‘껌값’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등의 집단소송 제도는 소송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 전원이 청구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반대로 집단소송 제도가 오랫동안 논의만 반복될 뿐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정도 짚었다. 그는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체 모든 사건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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