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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며 “범죄 혐의 유무를 구분해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돌입하는데, 그전에 벌어진 일이기에 수사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며 “권력 남용이 많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주 실종 사건의 본질은 시스템의 실패로 요약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서 추적하는데 황당무계하게도 담당 경찰 말고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전체가 수사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게 됐으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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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치경찰은 생각보다 더디고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만약 이번 사건 최종 책임자가 제주경찰청장이었다면 훨씬 촘촘하게 챙겼을 텐데 국가 경찰에 있는 청장이 챙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목 현상으로 일선에 있는 시스템까지 행정 권력이 닿지 못하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내부 비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치유할 외부 감사 시스템이 부족해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경찰 개혁의 로드맵이 조속히 국민께 신뢰감 줄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손본다든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하냐는 물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경찰 내에 수사권 경쟁이 일어난다. 민생 범죄와 중요 범죄를 자치 경찰을 통해 나누면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더 분산하는 효과를 확실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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