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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빠져나갔다”…퇴직연금 깨고 집 산 김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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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2.15 12:00:00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발표
주택구입에만 1.8조 사용…"주택구입 비중 역대 최대"
작년 도입된 스트레스 DSR 영향
세액공제 확대된 IRP 가입자 12% 늘어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줄어든 대출한도의 우회로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중도인출액 3조원 중 1조 8000여억원이 주택구입 사유로 사용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목적과 전·월세 보증금, 요양비, 개인회생절차, 혼례비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모는 6만 7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12.1% 늘어난 3조원이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과반인 56.5%가 주택구입을 꼽았다. 주거임차는 25.5%, 회생절차(13.1%)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별 중도인출 금액은 주택구입 1조 8396억원, 주거임차 6288억원 등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중도인출 규모나 금액은 2019년이 더 많았다”면서 “다만 작년에는 중도인출 사유로 꼽은 주택구입 응답 비중이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택구입이 많았던 이유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꼽힌다. 지난해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가 시행된 이후 같은 해 9월 2단계로 강화됐다.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규제다. 대출한도가 줄어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아울러 작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000개소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전체 가입 근로자도 2.9% 증가한 735만 4000명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가입자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개인형퇴직연금(IRP)가 23.1%로 집계됐다. 운용방식은 원리금보장형이 7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등의 순이다.

IRP는 세금공제 혜택이 강화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가입자는 11.7% 증가한 359만 2000명, 적립금액은 23조원 급증한 99조원을 기록했다. 앞선 관계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근로자들이 배당형을 선호하는 데 이를 위해 IRP에 가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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