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전 집주인이 ‘깔세’로 단기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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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 퇴고 소송 비용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만 9280원에 불과했다.
HUG는 전세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 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 온 무단 점유자를 퇴거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깔세는 월 단위의 임대가 아니라 일주일, 며칠 단위로 짧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가구 중 법적 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가구는 2351가구이다. 인도명령(462가구), 강제집행(91가구)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총 553가구에 달했다.
작년 이후 올해 8월까지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썼다. HUG 추산 결과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만 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고 강제 집행은 신청 비용, 예납금, 용역비용(도어락 개문 등)으로 평균 45만 원이 쓰인다.
HUG는 승소 이후 퇴거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1.1%밖에 돌려 받지 못했다. 인도명령 810만 원(747건), 강제집행 7246만 원(161건) 등 8057만 원에 대해선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무단 점거자들은 깔세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단기로 임차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비용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도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 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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