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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 故 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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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5.29 11:42:54

진두현·박석주씨, 사건 연루돼 각각 사형·징역 10년
유족들 재심 청구…무죄 선고한 法 "작은 위로 되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은 박정희 정권인 지난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나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일혁명단 재건위 사건은 1974년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약 1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 중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 씨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박석주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 고(故) 박기래 씨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해 2023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씨와 박씨는 사망했지만 이들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50년 전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작년 7월 개시하게 됐다”며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한 수사가 이뤄졌단 것이 재심 개시 결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재심의 주된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과거 자백진술이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됐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며 “(과거 자백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서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행위 당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판단했다.

또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 수사로 인한 것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재심 청구인들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끝에 “반세기, 반백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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