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0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