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