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또 기각…3대 펀드비리 수사 난항

이유림 기자I 2023.11.24 23:25:26

법원, 장하원 등 3명 모두 영장 기각
"다툴 여지 있고 피의자 방어권 필요"
지난 9월 이어 두번째 신병확보 실패
文정부 3대 펀드비리 검찰수사 난항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펀드 자금 불법 운용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 여전히 다툴 여지 있어 보여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지 일정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장 대표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전 투자본부장과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졌다.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과 지방 공기업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펀드로,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