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선정한 6대 입법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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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 255건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은 23건(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23건조차 코로나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연장이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입법 등으로, 기업 활동의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다소 부족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기국회 입법 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등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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