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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 근거 조례 마련

황영민 기자I 2023.09.11 16:06:09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9월 중 의견청취
단계별 분리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의도적·반복적 민원 대응 녹음·녹화 민원상담실도
11월 경기도의회에 제출, 연내 조례 개정 완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11일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교권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게 핵심이다. 교원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자료=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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