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았다. 국가계약 체계 형해화와 계약 기본 원칙 훼손, 제정실익이 없다는게 기재부 주장이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방위사업계약이 단순 조달에 초점을 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첨단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방위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은 대부분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일반 용역이나 단순 상용품 구매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계약업체들은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방위사업청의 전부 승소는 5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체상금 감경 등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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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재부는 과도한 계약 기준 완화와 방산비리 소지 등으로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 등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정안 대부분이 방위사업법 등 기존 법령 내에서 추가 반영이 가능해 제정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어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을 기재부 산하에 두고 있다. 제정안은 이들 기능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반대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위사업은 연구개발 실패와 전력화 지연 가능성, 안보상황 변화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이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 상용품처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징벌적 규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행정착오나 단순 실수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