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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주요 데이터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고객 데이터를 외부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전까지 카카오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의원 발의였지만 사실상 정부 입법이었다. 정부는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을 법을 고치려는 이유로 들었다.
당시(이하 같은 기준) 여당 위원 중심으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금주 위원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보완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위원도 “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중복 규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이 언급한 중복규제는 정보통신망법 46조였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호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 시행령에는 이번처럼 화재로부터 서버를 보호할 대비를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만약 카카오가 중복 규제를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지켜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란을 막지 못했다.
카카오 같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지적도 있었다. 여당 이상민 위원은 “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규제를 과하게 하면 국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회의는 20대 국회 회기(2020년 5월29일) 마지막 회의였다.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에, 사실상 당일 회의가 법을 고칠 마지막 기회였다.
정부 측 답변은 “(구체적인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별도로 보고하겠다”, “업체 의견을 미처 담지 못했다” 등이었다. 이상민 위원은 “우려가 불식되도록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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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위원회는 찬반 의견을 종합한 대안을 의결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본회의 부의 직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