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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분기(부서)도 있음을 감안할 때, 결제 횟수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가 지적한 지난해 4월 14일 외에도 2020년 1월 23일(10만 8000원), 2021년 9월 10일(12만원)·9월 28일(12만원)에 해당 고깃집에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비용 지출이었다.
총무과는 김씨 불법의전 논란과 소고기 카드깡 의혹이 불거진 배모씨가 소속된 부서이다. 또한 결제금액은 모두 1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고기 심부름을 지시한 이 후보의 측근 배모씨와 이를 수행한 제보자 간의 통화에서는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소고기의 도착지가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담겨 있다.
경기도청에서 약 30㎞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현재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