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시항고`·`밀집도 강화`…방역 리더십 `배수진`

양희동 기자I 2022.01.05 14:42:05

학원 등 法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맞대응
패스 무력화된 3종 시설도 '밀집도 강화' 검토
정부 "방역패스, 거리두기 대신할 최우선 방역 전략"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정부가 5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또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된 이들 3종 시설에 대해선 ‘1칸 띄우기 의무화’ 등 밀집도 제한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종 시설은 물론 방역패스 제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이 접종완료자보다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의 감염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 입장에선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신해 방역패스가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선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통제장치가 없게 돼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3종 시설에 대해서도 밀집도 제한 등 한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에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밀집도 제한(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이 적용됐었고,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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