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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수신, 신용카드 관련 대고객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15일 금융권 확인 결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선 21일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금융상품 신규 판매 중단 등의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정례회의에 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대고객 메시지도 내지 못한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23일 바로 소비자 보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선 22일 상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씨티은행 소매금융 혜택이 커 신규 가입 수요가 최근 늘었다”며 “이에 대한 막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상정되지 않더라도 은행이 대고객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엔 금융위에서 계획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용카드 사업 2027년 10월 완전 철수
아직 소비자 보호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선 신용카드 신규 판매는 내년 1월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유효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 기존 고객의 경우 한 차례 갱신하기로 확정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최대 2027년 9월(내년 9월 갱신 시)까지만 씨티은행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씨티은행이 2027년 10월 신용카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의미다.
씨티은행 신용카드는 신세계 혜택이 많아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현재 105만좌 가량이 나가 있는 상태다. 2000년대 초반 한미은행으로부터 신세계 백화점 카드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고객을 늘려 왔다. 신세계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씨티은행에 최대 두 차례 갱신(최대 10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최근 은행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부문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3년 일시상환+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첫 3년 만기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은 방식이다. 당초 10년 분할상환 방식 전환을 검토했으나, 고객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방식을 확정하면 은행은 2034~2035년 무렵 신용대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점 상주직원 1~2명 운영
영업점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씨티은행은 3300여명 직원(무기계약직 200명 포함) 가운데 2300여명(70%)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신청자 중 1900여명(82%)은 소매금융 부문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말 11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승인을 1차로 냈다. 다음주 800명을 대상으로 2차 승인을 낼 예정이다. 1, 2차 승인 대상자(1900여명)가 모두 소매금융 인력이다. 이어 철수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3~4차 승인을 내리면 희망퇴직 단행은 마무리된다. 직원들의 실제 퇴직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나눠 진행된다. 소매금융 인력은 내년 4월까지 회사를 지킬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5월 이후다. 씨티은행 점포는 총 32곳으로 대형센터와 거점 점포를 제외하면 22곳 정도가 소규모다. 이들 영업점에 상주하는 직원은 1~2명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희망퇴직으로 떠난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 소매금융을 얼마간 담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