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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치의 계절. 늘어나는 선거 여론조사에 비례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결과도 계속되는 점이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업체는 79곳에 이른다. 반면 프랑스는 13곳, 일본은 20곳에 불과하다.
업체 수에 비례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지만, 조사 방식에 따라 같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난 7월 중순 실시한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A후보의 지지율은 최저 23.8%에서 최고 27.1%까지 3%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왔고, B후보의 경우 최저 19%에서 최고 30.3%까지 11%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중앙여심위의 등록 기준을 보면 △전화 면접·전화 자동응답 조사 시스템 보유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밀한 분석력과 데이터 확보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체로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고발 4건·경고 61건 등 총 69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고발 23건·경고 107건 등 145건이 적발됐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발 24건, 경고 86건 등 117건이 적발돼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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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결과도 제 각각이다 보니 각 후보들은 유리한 결과를 취사선택해 인용 보도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선거 전문 법률사무소 동선의 박현석 대표 변호사는 “되레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과소대표의 문제와 표본 선정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여심위 사무국 직원 13명 중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총 4명이 임기제로 근무 중이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야 하고 등록 기준 상향과 등록 항목의 현실화, 단속 역량 강화를 통해 정확한 선거 여론조사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