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국 당시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조력자는 이날 입국 수속 이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6~8주 간 머무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들의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F-2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들 조력자들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모두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 병원, 한국 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한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한국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면서 “신원 검증을 미리 관계 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진천에서 격리하는 중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 기간 중 의사 4명·간호사 6명의 의료진도 상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