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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시신 발견 직후 부친이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왼쪽 귀 뒷부분 자상에 대해서는 1차 감정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봤다. 국과수는 “머리에 생긴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망 시간에 대해서는 ‘음주 후 2~3시간 후’로 추정됐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실종된 날 오전 4시 20분쯤 친구 A씨가 혼자 한강 인접 경사면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손씨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3시38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 같이 누워 있거나 구토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 중 한 목격자는 오전 4시20분쯤 “친구 A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말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