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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터에는 한 어린이가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문제는 어린이가 입고 있는 옷이 한국 경찰의 정복이 아닌 중국 공안의 정복이라는 것이다.
‘신호등’의 발행인은 서울경찰청을 지낸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해당 호에는 이주민 이사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이미지가 실린 것은 실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측은 “제작을 맡은 외주업체에서 실수를 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광고 활동)에서는 경찰제복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로교통곤단은 배포하지 않은 소식지는 폐기하고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제공하는 ‘신호등’ 3~4월호는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