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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절차 문제된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서 또 절차 의심…유감"(상보)

남궁민관 기자I 2021.03.22 15:33:48

한명숙 재판서 불거진 모해위증 교사 의혹
대검 불기소 이후 수사지휘 내렸지만 같은 결론나자
"수사지휘 취지 반영하지 못했다" 강한 불만 표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철저히 진상 규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결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의 철저한 합동 감찰에 착수하겠다며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박 장관은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합당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는 민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게 했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는 등 실체 진실발견에 소극적이었다”며 “그 후 몇몇 대검 연구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대검에서 밝힌 간결한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살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역시 이같은 자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 △대검 부장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일 등을 꼬집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박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위에 그친 상황에서 검찰을 압박할 다른 카드를 꺼내들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곧장 합동감찰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안을 함께 내놓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2010~2011년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조사·의사결정·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위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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