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상 확대를 당부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고용보험법이 보호하는 실직자는 예술인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라며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 확대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