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불편사항 해결책과 지원책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캐피탈·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각 금융분야와 관련해 모두 22개 질문과 답변을 제시했다.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가운데 다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했다.
예를 들어 해외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대출만기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면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만기 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답을 준다. ‘마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제시한다.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등을 클릭했더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본인 신용정보 등을 전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각 질문과 답변에는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금감원 담당부서 등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추가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FAQ는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돼 쉽게 찾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과 민원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해 다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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