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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병원 허위진술 확진자, 사실관계 확인 중…엄정하게 사법처리"

박기주 기자I 2020.03.09 12:00:00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대구 거주 사실 숨긴 채 백병원 입원한 환자, 병원 측에서 고소
경찰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행위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백병원 환자에 대해 경찰이 엄정한 사법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땐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지난 3일 구토, 복부 불편감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진료 및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 A씨가 8일 오전 7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서울백병원 외래 및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집으로 온 A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대구 방문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것을 확인됐다. 이 후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온 뒤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활동에 국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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