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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액 규모에 대해선 다투는 중이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 대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