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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유해성 연구보고서 은폐 혐의로 환경부 고발당해

이승현 기자I 2019.04.18 13:08:37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건 배당
SK케미칼, 환경부 미제출한 연구자료 올 들어 檢 임의제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박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원료 물질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환경부에서도 고발을 당했다.

18일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됐다.

이번 고발은 SK케미칼 측이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올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해 당시 은폐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SK케미칼 측이 환경부에 미제출한 자료는 회사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첫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지난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맡긴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 실험 결과다. 유공의 용역으로 연구를 한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백혈구 수 변화가 있는 게 감지돼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SK케미칼 측은 이후 추가 검증없이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환경부가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홍지호(69) 전 SK케미칼 대표를 전날 구속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서 제조와 출시 과정을 총괄한 책임자다.

법원은 홍 전 대표에 대해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CMIT·MIT)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최고위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SK케미칼은 증거인멸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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