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감에서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의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예년에 비해 출석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별 사안에 대해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은 지양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게 기본 목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는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 감사’나 ‘개인 감사’로 다소 변질된 듯한 양상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인이나 개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국감의 법적 한계를 정의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신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감사·조사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 총수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도 국정감사법의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올해 ‘조현민 물컵 갑질’과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이 이슈가 됐던 만큼 조 회장과 박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달라진 국감 분위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재계 총수나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인 채택했던 과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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