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특수마케팅 팀장 위모(54)씨, 박모(5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한 원심도 인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로 자동해지될 예정인 선불폰에 임의로 회사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후불폰과 달리 미리 낸 요금이 소진되거나 선불요금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또한 그 이후 이용자가 요금을 충천하지 않은 채 90일의 번호유지기간이 경과하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0년 후반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용자는 자발적으로 다시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는 이상 선불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번호유지기간 경과로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할 의사와 함께 SK텔레콤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 역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는 봤다.
회사 비용으로 부활충천이 이뤄져 비용 지출 없이 선불폰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부활충전사실을 알 수 없어 무상이용의 이익을 누릴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일축했다.
2심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이 광범위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한층 더 중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