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과세 확대, 내년 시행 어렵다..임대과세, 신중 검토"

최훈길 기자I 2018.07.04 14:49:13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기 때문"
김동연, 7일 브리핑-25일 확정
정부안, 재정특위와 다를 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7월 중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종합과세라든지 특위가 건의한 거를 좀 더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위 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직접 코멘트 하기는 이르다”면서 “종부세에 대해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에 (종부세 관련해) 발표할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조세·예산 분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금융소득 종합과세·주택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을 냈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금융 수익을 거둔 사람은 소득세율이 15.4%에서 최고 46.2%로 높아진다. 그대로 시행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식배당과 예금이자 수익이 많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나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권고안은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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