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원 배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감리원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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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찾아 재계약 절차를 거쳐 다시 배치해야 했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만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 수행이 가능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지만▲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