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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 11만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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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7.21 15:04:06

다음달 부터 문제엔진 사용 차량이 대상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 불합격시 리콜
벤츠코리아에 개선 이행계획 요구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OM651 엔진을 장착한 47개 차종 11만 349대다.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종에 걸쳐 2만 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 7117대 등이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분석 등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시검사 불합격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또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때에는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

결함확인검사는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말한다.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구분해 실시하며 인증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예비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작사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검사 불합격 시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된 차량에 대한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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