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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 동구 KB아트홀에서 진행된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서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해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탈세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탈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인상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됐다. 차명 계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1058건(금액 8.6억원)으로 직년 연도 한 해와 맞먹는 금액이다. 차명 계좌로 신고를 당하면 5년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다. 그동안은 법인들이 비용 처리를 위해 외제차 구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들은 실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운행 일지를 써서 운행 비율만큼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