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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살해' 피의자, 우발 범죄라더니…금품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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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14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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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죄명 '강도살인' 변경해 구속송치
피해자 카드로 500만원 긁고…금반지도 챙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길에서 어깨가 부딪쳐 쫓아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던 20대 남성이 수사 결과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사진= 연합뉴스)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오모 씨를 강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492만원 상당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금반지까치 챙겨 총 927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자료를 종합할 때 금품 강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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