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조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철거공사, 무연고 분묘 이장, 수목 벌채, 폐공 처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사업 수탁을 위해서는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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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내 한 단체는 철거 물량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 중 60%를 주민에게 배당할 경우 2000가구 기준 가구당 3000만 원, 과반인 1000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백수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혹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생계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철거 물량은 전체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공사는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뒤 진행되는데, 건물주에게 철거비의 55%를 환원하거나 이익금 100%를 배당한다는 홍보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생계조합을 통해 지급된 배당금이 올해 가구당 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수천만 원대 배당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장 홍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단체가 외부용역 업체(OS요원)을 투입해 주민 모집을 진행하고, 이에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백 위원장은 “금력을 동원한 회원 모집과 불확실한 금품 약속이 혼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운영 방식과의 충돌도 지적됐다. LH 지침에 따르면 생계조합 또는 100% 출자 자회사만이 자격과 면허를 갖춰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어 외부 철거업체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철거업체를 동원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해당 단체의 가입 원서가 생계조합뿐 아니라 집단대토조합, 생활대책용지, 유통단지 등 다양한 사업 참여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며 “금전적 이익을 내세워 확보한 개인정보가 다른 이권 사업으로 확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위원장은 “LH는 현장의 혼탁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며 “명확한 기준 제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생계조합이 본래 취지인 서민 생계 지원이 아닌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선량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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