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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거래소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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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1.13 09:44:02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입장문
"거래소 소유구조 변경해 산업 근간 흔들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하고 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며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닥사는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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