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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A씨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폐수 처리 업체 대표인 김씨는 자신이 수질 등을 관리해주는 거래처 4m 깊이의 오폐수처리 수조 안에 A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의 흔적이 남은 A씨의 SUV를 자신의 거래처에 옮겨 놓고 천막으로 덮어 숨기기도 했는데 거래처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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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종 44일 만인 전날 오후 8시께 한 오폐수처리 수조 안에서 마대에 쌓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112신고가 지난달 16일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전 연인이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 SUV 내부에서는 다량의 DNA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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