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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유심 정보도 암호화 의무화법’ 발의..지금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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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7.07 11:55:06

지금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권고일뿐
가입자식별모듈(USIM) 암호화 법제화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와 함께 암호화 조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금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권고일뿐 법으로 의무화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KT, LGU+는 자발적으로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해킹 사고를 계기로 암호화해 저장하라고 행정지도했다.

김 의원은 “정보보안 정책이 기존의 통신망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역시 암호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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