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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한 중기에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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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6.30 12:00:00

연 최대 1440만원 지원과 별개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해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이 대체인력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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