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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타깃이 된 한국 기업은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어느 기업인이 새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말로는 그럴듯 한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주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주의 이익되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되거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만 높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빠진데 대해 “부부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당의 여전한 입장”이라며 “부부간 상속세가 빠진 부분은 정책위에서 정부안을 수용할지, 저희 안을 추가로 넣어서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