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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2인 체제 적법성 의문"

최오현 기자I 2024.08.26 16:31:27

26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도 영향 가능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신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와 MBC의 대결 구도서 1차 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임명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새로운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집행정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까지 심리의 물리적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었는데,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을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2인의 방통위 위원만으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했다.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인만의 결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사정족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의 충족 요건 및 의결의 적법요건 등에 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으로 인해 전임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임 이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한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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